대종회 회칙

“永川崔氏大宗會 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사무소) 본회 명칭은 「永川崔氏大宗會」로 하고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영천최씨 자손에 대한 崇祖孝悌 의식을 高揚 하고 선조의 遺志를 받들며, 史蹟과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및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永川崔氏 子孫은 누구든지 당 연히 회원이 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의무)

➀ 회원은 종중 운영에 참여하며, 임원의 선출권, 피선출권, 의결 권을 가진다.
➁ 회원은 회칙과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宗親 상호간 上敬下愛하는 미풍양속을 지키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사 : 20∼30명.
4. 사무국장 : 1명. 총무 : 1명.
5. 감사 : 2명.
6. 고문 : 10∼15명.



제6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는 사무 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統轄하며, 총회 및 이사회 議長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령순에 따라 직무 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 업무 계획의 수립과 집행, 재산 및 재정 관리, 전자족보 및 홈페이지 관리 유지, 기타 대종회 사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전담 한다.
5. 감사는 본회 예산 결산 및 재무·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 을 얻어 다음 총회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 안건)

➀ 정기총회 附議 안건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회칙 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➁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부의한 당해 안건에 한하여 심의 의결 한다.



제1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원 범위 내에서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선출직 이사는 회장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특정 계파 에 치중되지 않도록 안배한다.



제12조 (이사회 소집 및 안건)

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 한다.
② 이사회 심의 안건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 중 중요한 사항, 총 회에서 위임한 안건,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議事·議決定足數) 본회 議決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총회는 전년도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참석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재 정
제14조 (재정)

➀ 본회 재정은 基金 및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 입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總有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➁ 본회 재정에 대한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당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 (특별회비) 임원의 특별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회장 : 1任期 200만원
2. 부회장 : 1任期 20만원
3. 이사(사무국장, 총무 제외). 감사 : 1任期 10만원



제16조 (기금관리) 본회 기금은 대종회(법인단체) 명의로 금융기관 에 예치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貸付할 수 없다.

제6장 사 업
제17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始祖公·先祖 追慕 및 顯彰 사업.
2. 선조 유적 관리 및 보존, 족보 편찬, 宗報 발간.
3. 宗人에 대한 崇祖·윤리도덕 意識 高揚을 위한 각종 행사.
4. 친목도모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8조 (營利事業) 본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영리사업을 경영 할 수 있다. 단, 수익금은 전액 본회 기금으로 귀속된다.

제7장 분쟁 조정
제19조 (분쟁 조정) 본회 각 系派 또는 지역 간 분쟁 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때 쌍방 당사자는 조정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장이 사안에 따라 고문 및 파별 대표의 자문을 받아 수시 구성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의 효력 발생) 본 규약은 1969년 5월 24일 정기총회 에서 심리 통과됨으로서 동년 5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효력발생) 1975년 5월 22일 규약의 내용 일부 보안 수정 통과하고 동년 5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제3조 (개정 규약 효력 발생) 1990년 5월 20일 내용 개정 통과되어 동년 5월 21일부터 개정 규약 효력 발생
제4조 (개정 규약 효력 발생) 2009년 5월 17일 내용 개정 통과되어 동년 5월 18일부터 개정 규약 효력 발생
제5조 (개정 규약 효력 발생) 2018년 5월 20일 내용 개정 통과되어 동년 5월 21일부터 개정 회칙 효력 발생(본회 회칙은 총 3장 11조 부칙으로 되어 있음)
제6조 (개정 및 효력 발생) 본 회칙은 2019년 5월 19일 全文 개정 하고(본문 7장 20조. 부칙 6조), 개정 당일부터 효력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