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족보 규약

“ 영천최씨 인터넷족보 관리규약 ”


제1조(명칭, 목적)
본 규칙은 영천최씨 대종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영천최씨.org) 및 전자족보(이하 전자족보라 한다)의 관리규약이라 칭하고 전자족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전자족보 관리위원회)
1. 대종회 사무국에 전자족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자족보 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 1인
나. 부위원장 : 1인
다. 위원 : 사무국장 등 임원 4인 이상
라. 간사 : 1인


2. 관리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종친회장이 된다.
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종친회 임원중에서 대종친회장이 선임 한다.
다. 간사는 전산업무에 능숙한 자로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전자족보 운영자를 겸임한다.



제3조(관리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등재자료 및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간사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관리위원회 회의)
1.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은 1/2 이상 참석과 1/2 이상 찬성으로 하되 위원회 규칙개정은 2/3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 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가. 위원회의 인터넷족보 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할 시 심의
나. 인터넷 족보 등재 종류, 등재 수수료 및 홍보 기부금 등의 결정
다. 전자족보 회원가입, 등재내역 수정 보완 등
라.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5조(인터넷족보 관리)
1. 전자족보 등재, 수정은 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등재사항 심의의결은 년2회(상하반기)로 한다.
2. 회원가입 자격 : 영천최씨 자손으로 한다.
3. 회원가입 승인

가. 2021년 신축보 발간시 수단비를 납입한 종원은 자동으로 가입승인 한다.
나. 신규회원 가입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종원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다. 회원자격은 사망 등의 사유발생시 적법한 신청절차를 거쳐 회원의 직계 장남(장손)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대종회나 전자족보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 정보 : 이용자 정보는 실명과 본인이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게시물의 관리 : 이용자는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을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하면 안되며, 규정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사안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자가 즉시 또는 본인에게 경고 후 삭제할 수 있다.

가. 종사에 관하여 터무니 없는 비방 글
나. 종친 간, 파종 간 비방 글
다. 이용자간에 개인 감정에 의한 비방하는 글
라. 현 정부나 과거 정부를 비방하는 글
마. 선거에 의한 선출된 현직, 전직 국가원수 및 공직자를 비방하는 글
바. 종교에 관한 교리나 믿음을 비방하는 글
사.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게재된 글(대종회 승인을 득한 홍보물 제외)
아. 성적인 지나친 표현물


7. 개인정보 보호

가. 모든 회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에 수록된 종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에 수록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관련 종원의 신상에 해를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대종회 차원으로 엄중히 문책한다.
다. 전 항의 민형사상 고발과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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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메인관리

가.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영천최씨.org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 인터넷족보 신규회원 등록 : 50,000원(신규가입비 30,000원, 수단비 20,000원)
2. 회원정보 수정보완 및 삭제 : 1인 1회 20,000원(수단비)

ㅇ 출생, 결혼, 사망, 등록내용 수정 등재 등


3. 회원 사진등재 : 장당 30,000원

ㅇ 영정사진, 스냅사진, 행사 및 증빙사진 등


3. 홈 페이지 광고비(종원업체) : 사업을 경영하는 종친이 대종회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ㅇ 종원기업(업체) 홍보물 게시 : 50,000원/건 이상
ㅇ 홈페이지 팝업 창 및 홍보메뉴 : 300,000원/년 이상


4. 종친회 지원금 및 기타 헌성금

제12조(기타) 규약에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2022년 5월 대종회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양식
1. 전자족보 회원가입 및 내역정정 신청서 양식
2. 전자족보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양식